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여 택시기사가 위 택시를 운전하고 부산 남구에 있는 B 파출소로 가서 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21. 01:45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B 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신고를 받고 주차장으로 나온 B 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어떻게 된 일이냐
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야 이 십 할 놈 아 나랑 붙어 볼래
”라고 하면서 발로 그의 허벅지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위 D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1. 03:55 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 가 길 81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여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 중인 위 B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찰관 근무 일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사건 현장 관련 사진 첨부)
1. CCTV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