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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5나3639
임대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7, 18행의 ‘갑 2호증의 2, 3, 3호증의 8, 9, 4호증, 5호증의 1, 8(가지번호 포함)부터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갑 제2, 4, 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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