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24. 20:3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의 집에 찾아 가, D이 공사를 하면서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을 상대로 “야, 이 새끼야, 나오라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던 중 이를 말리려고 나온 D의 처 피해자 E(여, 49세)와 D의 딸 피해자 F(여, 27세)를 보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왼손에 들어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팔을 잡아 당기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종류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고인이 현재 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990년경의 1회의 집행유예 전과 및 2008년경의 1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