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9 2013고정82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주)라는 회사에서 대리 직책으로 사료 원료통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E(45세)은 같은 회사의 차장 직책으로 피고인 등 직원들의 작업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12:20경 위 회사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및 사건외 사료 원료 운반기사 F(36세) 등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건외 F에게 자신의 업무인 사료원료를 원료통에 넣는 일을 하라고 말하였고, F은 원료를 원료통에 넣지 않고 덮어만 놓고 가겠다고 말하며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때 피해자는 사건외 F에게 "그냥 덮어만 두고 가라. 얼면 해동하여 작업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듣는 앞에서 "씨팔 힘들어 못해 먹겠다."라고 혼잣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외 F에게 일을 대신 부탁한 것이 농담이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그에 대해 "씨팔 농담도 상대가 받아줘야 농담이지"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3. 7. 18.자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