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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노59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도박중독치료를 받으며 성실히 생활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293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9. 5. 3. 이 사건 중 피해자 AM 등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도박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계속하여 나머지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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