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소128093)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15. “피고는 원고에게 9,230,0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2006. 4. 3.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종전 판결은 2007. 8. 2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종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7. 4. 25.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27728)을 신청하였다.
그 신청에 따라 위 법원은 2017. 4. 28.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나, 피고가 2017. 5. 16.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절차는 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518210)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수금 9,230,0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4. 3.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종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제책임 부존재 주장’ 부분 피고는"피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합병 전 주식회사 보람은행 에 대한 채무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위 채무의 보증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