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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12. 04. 선고 2007가단40559 판결
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부동산 매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됨

주문

1. 피고와 차◯◯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8.25.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피고는 차◯◯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06.9.5. 접수 제509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차◯◯은 ◯◯ ◯구 ◯◯동 129 산업용품 유통센타 34-110 소재 제지가공제조업체인 '◯◯특수제지'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신고하여 ◯인천세무서로부터 2006.8.24.부터 2006.9.12. 조세범칙조사를 받았고, 원고는 2006.9.1. 차◯◯에게 위와 같이 조사 중인 사실을 알리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11.1. 신고누락된 종합소득세 261,626,250원 및 부가가치세 831,873,080원을 납부기한 2006.12.1.까지로 정하는 등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경정고지하였으나, 차◯◯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차◯◯은 2006.8.25.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처남인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06.9.5. 접수 제509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 당시 차◯◯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특별한 재산은 없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 전에 채무자인 차◯◯이 국세를 과소납부하여 ◯인천세무서에서 이를 조사 중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 얼마 후 ◯인천세무서의 경정결의에 의하여 차◯◯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1,100,136,380원이 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차◯◯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 당시에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라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차◯◯은 이미 자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받고도 ◯인천세무서의 경정결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등 합계 1,100,136,380원이 부과되기 직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차◯◯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 당시 차◯◯이 국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2005.2.17. 차◯◯에게 2,000만원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금 4,000만원을 인수하는 등 매매대금 6,000만원에 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차◯◯과 피고의 관계, 차◯◯이 조세범칙조사를 알게 된 시점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차◯◯로부터 정당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매수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와 차◯◯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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