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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08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거침입의 점 및 자동차불법사용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말 수송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를 가져간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이 사건 트레일러를 몰래 가지고 나와 자신의 차량 뒷부분에 견인하여 운행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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