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5가단33663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 후 청구원인과 기재와 같다
(망 D의 상속인 피고 E, F, G, H, I, J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