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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51706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026,565원 및 그중 137,081,544원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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