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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15 2016고정5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노임청구소송에 제출할 사실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5. 다음과 같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후 ‘ 작성자 C( 인)’ 옆에 ‘C ’라고 서명하였다.

소장, C 연락처, D 상기 본인은 사실대로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1. 저는 2015. 7월부터 공사 중단 시까지 현장 소장 직( 노임 :17 만 원 )으로 사천시 E 관내 주택 리모델링공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작업 중 F 대표( 아주머니) 가 데려 온 사람이 3일 여 동안 방바닥 엑셀 미장 작업하는 것을 보았고, 양생과 동시 바닥 전체가 균열 하자 발생되자 뒷날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3. 미장 작업자를 현장 소장 임명과 노임 일당 30만 원 계약 처음 보는 사람에게 소장 직함은 있을 수 없으며, 노임은 12만 원 정도의 일 량이었습니다

( 미장 공에게 하도급 계약이나 일당 계약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4. 물품 구매, 조달은 A 팀장에게 알려 주면 공정에 맞춰 준비하여 현장이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F이나 미장공에게 물품 구매계약 의뢰한 일은 없었습니다.

5. 건축주가 수차례 보완작업 요청을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아랫층까지 누수현상이 발생되어 화를 많이 내 었습니다.

2016. 1. 15. 작성자, C( 인) 이로써, 피고 인은 위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말경 사천시 용현면에 있는 사천시 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 확인서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곳 법원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실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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