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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나10672
합의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인 것이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60009 판결 등 참조). 또한 보충송달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이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 판단 1 직권으로 살피건대, 다음 각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원고는 2016. 3.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6. 4. 12.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송달장소인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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