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8,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E 204호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14. 5. 7. 22:00경까지 위 ‘F’에서 약 60평 규모의 업소 안에 간이침대가 설치된 객실 10개와 샤워시설을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마사지와 여종업원의 유사성행위인 속칭 ‘핸플’(손으로 자위를 해주는 행위)을 해주는 대가로 현금 80,000원(신용카드 88,000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초경부터
5. 7.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 계산대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등 A이 영업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성매매알선 수익금 확인)
1. 현장사진
1. 장부, 신용카드 승인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