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2013. 4.경부터 사귀다가 2013. 10.경 헤어진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0. 19:30경부터 2013. 11. 20. 23:50경까지 울산 남구 D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 5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가운데 주점 내 주방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오늘 손님 받지 말고 문 닫아라. 그리고 소개받은 남자를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자 불만을 품고 이를 따지기 위해서 2013. 11. 21. 01:25경 울산 남구 F건물, 1층 피해자 C의 집 앞길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장갑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1회 밀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등, 피해자 상처사진 및 압수된 장갑과 수건 사진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