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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38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8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선 해하여 판단한다.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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