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노4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써 그 결과 발생의 불법이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