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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은 실질주주의 신용불량에 따라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4009 | 상증 | 2013-03-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4009 (2013.03.18)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실질주주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개연성이 있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의 명의도용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12.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06.2.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세무서장이 2012.6.12. 청구인 김OOO에게 한 증여세 2000.6.1. 증여분 OOO원, 2002.4.15. 증여분 OOO원, 2009.11.28. 증여분 OOO원, 2012.6.3. 청구인 김OOO에게 한 증여세 2000.6.1. 증여분 OOO원, 2002.4.15.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 OOO세무서장이 2012.6.3.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00.6.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OOO세무서장이 2012.6.12. 청구인 박OOO에게 한 2000.6.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의 명의로 등재된 OOO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들이 김OOO에게 주주로서의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김OOO가 명의를 도용하여 월권행위를 하였는지, 청구인들과 김OOO에게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설립 시점인 2000.6.1.부터 2009.11.28.까지 기간 중에 OOO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0.6.1. 설립시 발행한 10,000주는 실소유자인 김OOO가 김OOO 외 3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과, 2002.4.15. 김OOO가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4,500주를 김OOO에게 재명의신탁한 사실, 2009.11.28. 유상증자시 25,000주를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설립시점인 2000.6.1.부터 2009.11.28. 유상증자시점까지 OOO이 발행한 모든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소유자인 김OOO가 친인척인 김OOO 외 4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별첨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2000.6.1. OOO 설립시 실질소유주인 김OOO는 자신이 신용불량상태이고 개인채무로 인하여 주주 및 임원에 취임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친인척인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OOO을 설립하였고 이때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 명의의 주식등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청구인들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들이 복잡한 세법과 상법상 임원 및 주주의 권리의무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사회경험이 없고, 실질적 가장역할을 하고 있던 김OOO의 부탁으로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내어주었을 뿐 김OOO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도용에 해당하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법인설립시나 증자과정에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김OOO에게 건네 주었고 OOO의 이사, 감사로 등록되어 있어서 OOO 주식의 취득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데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주주명부가 별도로 작성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김OOO에게 건넨 것은 법인의 설립 및 유지에 임원의 인감이 필요해서 일 뿐, 임원으로 등기부에 등재되는 것과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주주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별개의 문제로서 인감과 인감증명을 건네준 사실과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에 따른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라 볼 수 없다.

(2) 2009.11.28. 자본금 증자시 당초 명의도용상태의 주주비율이 유지됨으로써 청구인들이 주주권에 기초하여 신주를 배정받게 된 이상 김OOO로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소하려면 OOO이 신주를 발행하기 이전에 청구인들의 주식을 양수하여 지분을 정리하였거나 신주발행 이후에 청구인들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이러한 실권주를 자신이 인수하여야 할 것인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식변동내역을 수정하고 실제 양도가 아닌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거나 또는 신주를 청구인들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부득이 구주주의 보유비율대로 증자를 실행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00.6.1. OOO 설립시 김OOO가 김OOO외 3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 10,000주를, 2002.4.15. 명의수탁자 김OOO에게 양도한 4,500주도 김OOO가 명의를 도용하여 재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9.17. 김OOO가 김OOO을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접수(2010가단101826, 주주권확인 등)한 소장 본문의 주장내용 및 당사자간 관계(장인, 형, 형수, 처남) 등으로 볼 때 김OOO가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발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2009.11.28. 유상증자시 김OOO가 김OOO 명의를 도용하여 25,000주를 취득하였다는 주장 역시 김OOO과 김OOO의 관계, OOO과의 관련성(등기이사, 등기감사), 인감도장 사용사실, 증자대금 납입시 계좌이용사실 등으로 보아 유상증자 시점에 자신들 명의로 OOO 주식을 유상증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청구인들은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입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이 개업일 이후 계속하여이익이 발생하여 2009.12.31.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이 적립되어 언제인가는 이를 배당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의 설립 이후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12.1.26.부터 2012.4.6.까지 OOO에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실 소유자 김OOO(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인 김OOO은 김OOO의 친인척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2009.11.28. 유상증자 시점에 김OOO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에서 급여발생 사실이 있고, 법인등기부상 김OOO은 이사, 김OOO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나) 대표이사 김OOO는 2010.9.17.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이후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해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인 2010년 9월∼2011년 5월에 주주권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김OOO)와 피고(김OOO)는 당해 소송과 관련하여 판결시점까지 법정에 출석한 사실이 없으며, 소송진행과정에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피고(김OOO)는 원고(김OOO)를 상대로 명의 도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반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소송당사자(원고, 피고)가 모두 특수관계자이고,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명의신탁에 따른 거액의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 쌍방의 의도(명의도용)대로 판결 받고자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 2009.11.28.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09.11.30. 공증인에게 인증받아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위해 법원에 제출한 임시주총의사록(김OOO 미날인)과 신주청약서, 기간단축동의서(상법상 기간·절차 생략 동의) 등에 김O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확인되며, 증자대금 관련하여 김OOO는 OOO원을 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하면서 김OOO 명의계좌로 OOO원을 각각 송금한 후 이를 출금하여 OOO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김OOO가 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해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시점에 김OOO을 상대로 법원에 소 제기(주주권 확인 등)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인 김OOO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등 쟁점사실에 대해 별다른 다툼 없이(쌍방의 소송대리인이 각 1회 준비서면 제출) 재판절차가 진행되어 원고와 피고 쌍방의 의도(명의도용)대로 판결된 것으로 인정되는 등 납세자가 제출한 판결문은 거액의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간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얻어낸 판결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1.11.28. OOO 유상증자 시점에 김OOO과 김OOO의 관계, OOO와 관련성(이사·감사 등기 등), 인감도장 사용사실, 증자대금 납입시 계좌 이용사실 등으로 보아 김OOO이 유상증자 시점에 자신들 명의로 OOO 주식을 유상증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표3>과 같이 OOO의 2009.12.31.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적립 규모로 보아 주주에 대한 배당을 하여야 한다는 점으로 보면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의견이다.

OOO

(4)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김OOO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OOO의 주주로 등재하였으므로 김OOO와 청구인들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유상증자시 당초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보유 비율대로 증자를 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OOO의 대표이사이자 명의신탁자인 김OOO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철구조물 제작업체인 OOO을 영위하면서 납품업체인 OOO 주식회사가 IMF여파로 부도처리되자 자신이 경영하던 OOO도 연쇄부도 처리되었고 개인적으로 신용불량상태가 되어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고 임원과 주주를 명의신탁하게 된 것으로,김OOO는 법인설립시의 상황을 명의수탁자인 친인척에게 설명한 것은 아니고 OOO이 법인설립을 권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며 자신이 신용불량상태여서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인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일 뿐 임원 및 주주등재 등에 대하여는 일절 말하지 않았으며, 법인설립당시 명의수탁자인 김OOO(장인)는 64세의 고령으로 아파트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김OOO(형)은 42세로 OOO(생산직)에 근무중이었고 박OOO(형수)은 주부이며, 김OOO은 34세로 꽃가게에 근무하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OOO에 생산직으로 일하던 상태였으므로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의 의무나 권리에 대하여 설명할 처지가 아니었으며 단순히 김OOO가 사업을 하다 재기하려고 하니 도와주는 것으로만 생각하였으며 이후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출 등 이사의 인감이 필요할경우 아래 <표4>와 같이 김OOO의 처인 김OOO이 대리인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별다른 사용처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OOO

(나) 2005년경 신용불량상태에서 벗어난 김OOO는 2005.7.5. OOO의 자본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자하고 증자주식을 모두자신이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었으며 이때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사업확장에 따른 자본금증자 필요에 따라 2009.11.28. 자본금을OOO원에서OOO원으로OOO원을 증자하였고, 이때도 김OOO이 OOO의 이사 및 감사라는 사실은 청구인들이 알고 있었으나 법인의 이사나 주주가 어떤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형제들 중 유일하게 사업에 성공한 김OOO가 집안에서 실질적인 장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김OOO이나 김OOO은 김OOO가 평소 은행대출 등 OOO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내어주는데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세법적 지식이나 기타 법률적 지식이 없는 김OOO는 주주구성에 대하여 세법상 기존주주의 비율로 증자하지 아니하고 김OOO가 증자주식을 모두 인수할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세무사의 권고에 따라 기존주주의 보유비율대로 김OOO 25,000주(50%), 김OOO 20,000주(40%), 김OOO5,000주(10%)를 배정하였으며 증자대금은 김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들의 명의로 납입하였다.

(다) 2010년 9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OOO의 전체사업년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김OOO는 회사설립시부터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들도 자신들 앞으로 주식이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김OOO와 청구인들간에 세금부과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김OOO는 조사당시 주주이던 김OOO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김OOO이 김OOO의 친형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명의사용에 관하여 김OOO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처남인 김OOO 역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증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김OOO는 본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변경하였으며, 김OOO은 2012년 6월 김OOO가 자신들의 동의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식으로 행사하였다 하여 김OOO를 사문서위조행사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은 김OOO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이 있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입법취지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는 하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등 참조),

OOO 설립시 부득이 청구인들을 임원 및 주주로 등재하였고, 2009년 유상증자시에도 당초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청구인들이 주주로서 지분(김OOO 10,000주, 김OOO 8,000주, 김OOO 2,000주)을 가지고 구주주의 지분비율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신주발행시 청구인들의 구주주권에 기초하여 신주를 배정받게 된 이상, 김OOO로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소하려면 청구인들의 주식을 양수하여 지분을 정리하였거나 신주 발행 이후에 청구인들로 하여금 각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이러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나 어차피 자신이 종래 명의신탁에 의하여 청구인들 명의의 각 주식 지분의 실제 소유자이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이상 이사회 결의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없는 종전 주식의 지분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정되는 신주의 인수대금을 직접 납입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새로이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므로 2009년 증자시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종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인 김OOO명의로 회복하는데 따른 번잡한 절차를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김OOO와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로 100%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설립 이후 국세를 체납하거나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사실이 없고, OOO은 설립후 배당을 실시한 적은 없으며,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회피될 여지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5)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은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간에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등기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지 실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조심 2009전461, 2009.5.26.), 이 건의 경우 당초 명의신탁의 원인이 부득이 법인전환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신용불량자인 김OOO가 친인척인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이 김OOO가 제기한 주주권확인소송결과 확인되고 있는 점, 세무조사시 징취된 문답서에 김OOO가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청구인들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들이 이사나 감사의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고 유상증자시 사전고지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들의 명의로 주주등재를 하였다고 기재된 점, 사회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 가장역할을 하는 김OOO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내어주었을 뿐 김OOO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합의서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을 김OOO의 처인 김OOO이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김OOO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김OOO가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등재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입법취지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기는 하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6.5.12.선고 2004두7733 판결), 김OOO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로 100%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취득하든 김OOO 명의로 취득하든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이 회피되지 않는 점,「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등 조세회피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OOO 설립 이후 국세를 체납하거나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배당 또한 실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서 명의도용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을 수 있고, 김OOO가 신용불량자이므로 주주로 등재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소명이 합리적인 것인지가 의문인 점 등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의 명의로 등재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김OOO와 명의대여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지 또는 청구인들이 김OOO에게 주주로서의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김OOO가 명의를 도용하여 월권행위를 하였는지, 청구인들과 김OOO에게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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