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2.21 2017가단8895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6.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6.부터,
나. 선정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