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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2.21 2017가단8895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6.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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