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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4.25 2014고단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금릉동 소재 ‘대성주유소’ 앞 도로를 목행 방면에서 ‘충주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대림 씨티100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C의 진술서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999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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