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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14 2014고단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의사 C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상해 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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