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 C와 함께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1 층에서 “F 식당” 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C로부터 월세를 받지 못한 피해 자가 피고인과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9. 7. 11:00 경 위 건물에서, 출입문 앞부분에 철 구조물을 임의로 설치하고 뒷문 앞부분에 펜스를 설치하여 사람의 통행을 막아, 그 무렵부터 2015. 10. 27.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1 층을 임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영상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 구조물과 펜스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출입문에 설치한 것이 아니어서 통행을 막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명도소송 목적 건물의 출입구 주변에 철 구조물과 펜스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철 구조물 등을 설치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설치한 통행로이므로 구조물을 설치하여도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바, 위 철 구조물과 펜스 때문에 위 건물로의 출입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건물 임대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