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3. 8. 21. 01:2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44세)의 성기를 만졌다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C는 화가 나, C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여, 50세)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왼손을 베고 피해자 H(57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왼손을 찔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검지와 중지 부위 상해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 부위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 H와 사이에는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