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24,301원 및 그 중 100,476,366원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2017. 10. 15.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5. 9. 주식회사 B(이하 ‘B’)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5. 5. 8.로 하여 보증하되, B은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 및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고, ② 원고에게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지급하고, ③ 원고의 채권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 피고 및 C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B은 이 사건 보증에 기하여 2014. 5. 9. 농협은행으로부터 1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기한을 2016. 5. 9.로 변경하여 주었다.
3) 그 후 농협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6. 8. 24. 농협은행에게 101,476,36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2016. 11. 23. 1,000,000원을 회수하였고, 대위변제 잔액은 100,476,366원이다.
5) 위약금은 보증금액 10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기한 다음날인 2016. 5. 10.부터 대위변제 전일인 2016. 8. 23.까지 106일 동안 원고가 정한 1.8% 요율에 의한 522,730원(10원 미만 버림)이다. 6)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 이후로는 연 10%이고, 회수한 1,000,0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2016. 8. 24.부터 회수한 2016. 11. 23.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확정손해금은 25,205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01,024,301원 대위변제 잔액 100,476,36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