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2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4. 02:40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영운사거리 교차로를 한국병원 쪽에서 금천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같이 신호를 위반하며 따라오던 피해자 D(1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등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1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압궤 손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 F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D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G, H과는 원만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