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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0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 방송국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운 천사거리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50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66세), G( 여, 21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 비 3,500,8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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