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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0 2018노1940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내용으로 각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들이 부과된바 이는 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3,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원심의 형: 벌금 3,000,000원)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19.경 허가받은 사업소가 아닌 가건물에 산소용기 19개, 아세틸렌 용기 1개, 질소 용기 1개, 탄산가스 용기 3개를 함께 보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통영지원’이라고만 한다) 2017. 12. 8.자 2017고약4635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 피고인이 2017. 7. 19.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 고압가스 용기를 보관하였다는 점 및 LPG 용기를 보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통영지원 2017. 12. 22.자 2017고약5137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 위 2017고약4635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 및 정식재판 청구가 있었고(통영지원 2018고정196), 위 2017고약5137 약식명령에 대하여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 및 정식재판 청구가 있었으며(통영지원 2018고정241) 위 2018고정196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인 2018. 7. 16. 위 2018고정241 사건이 2018고정196 사건에 병합된 사실, 원심법원이 위 공판기일에 검사가 2018고정241 사건의 공소사실 가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부분이 2018고정196 사건의 공소사실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위 2018고정241 사건의 공소사실 가항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자 이를 허가한 뒤 그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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