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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435 | 양도 | 1991-06-24
[사건번호]

국심1991서0435 (1991.06.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재개발 아파트의 평형결정후 주택양도는 주택양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따른결정]

국심1994중0862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0.11.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8,000,000원 및 동 방위세 3,60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의 주택(대지 62.8평방미터, 무허가건물 12평)에서 68.10.20 부터 거주하다가 동 지역이 아파트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86.11.28 자로 OO구역 제3지구 재개발조합에 가입한 후 88.7.1 자로 OOO에게 조합원명의를 변경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54평형) 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가액을 아파트당첨권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 30,000,000원으로 하여 90.11.16 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8,000,000원 및 동 방위세 3,60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3 심사청구를 거쳐 9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주택(무허가건물)에서 68.10.20 부터 거주하다가 이 지역이 아파트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86.11.28 자로 OO구역 제3지구 재개발조합에 가입하였으나 나이도 많고 직업도 없어 입주의사는 없었으며, 입주한다고 해도 제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아파트 동·호수를 추첨하기전에 조합에 출자한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아파트 동·호수의 추첨은 양수자인 OOO에 의하여 이루어 졌고, 청구인이 위 조합에 가입할 당시는 OO동 OOOOOO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없는데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86.11.18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설립인가된 바 있고, 87.11.21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되었으며 88.7.1 OO구역 제3지구 재개발조합에 조합원 명의변경을 신고함으로써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매매하였음이 확인되고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가입한 후 양도한 경우이므로 국세청 재산 01254-1284(88.5.4)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소유자가 동 시행자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고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아파트평형(54평)만 결정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의 주택(대지: 62.8평방미터, 무허가건물: 12평)에서 68.10.20 부터 거주하여 오다가 동 지역이 아파트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86.11.28 자로 OO구역 제3지구 재개발조합에 가입한 후 아파트 54평형만 결정된 상태에서(동·호수는 미확정 상태임) 당해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청구인이 출자한 토지는 87.12.2 자로 OOO 명의로 변경됨)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54평형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68.10.20 부터 거주하던 주택과 부수토지가 재개발지역에 위치한 상태에서 사정에 의하여 당해주택만을 87.10.31 (계약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별도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부동산의 거래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는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소유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 54평형에 입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은 확인되나 재개발지역에 편입된 청구인의 거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관리는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아파트의 부담금 불입없이 청구인이 68년도부터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87.11.21) 이전인 87.10.31 (계약일)자로 아파트의 동·호수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주택만(토지: 62.8평방미터, 무허가건물: 12평)을 4천만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은 87.11.30 이고, 등기부상 대지의 소유권은 87.12.2 자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에 이전됨), 달리 아파트 입주권만을 청구인이 양도하였다는 여타의 증빙도 있지 아니하며, 쟁점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은 별도의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있지 아니함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상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19년동안 거주하던 쟁점주택이 주택개량재개발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재개발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의 동·호수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아파트평형만 결정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것은 그 주택의 양도가액에는 가격 상승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는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에서 19년동안 거주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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