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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5나845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 7.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구두로 도급받았다.

원고는 같은 해

3.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6,000만 원 = 같은 해

1. 7. 2,000만 원

2. 13. 4,000만 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원고가 지출한 비용과 원고의 급여(월 500만 원)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121,341,600원이고, 원고의 급여는 8,333,333원(= 월 500만 원 × 50일/30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69,674,933원(= 121,341,600원 8,333,333원 - 기 지급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6,00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남은 공사대금이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남은 공사대금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용과 급여 상당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인 2012. 2. 13.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 되어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피고가 같은 해

8. 14.경 원고에게 인건비 내역서, 자재비 내역서, 기타 비용에 관한 명세표 등을 요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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