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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02.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삼호진덕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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