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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5다79027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2도급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이행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의 2014. 5. 19.자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도급계약 해제 또는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참조). 이때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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