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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875 | 양도 | 2007-06-05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6중1875 (2007. 6. 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특수관계 있는 다른 상속인들간의 쌍방 합의에 의하여 거래소의 정규시장이 아닌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어, 거래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 국심2002서0990 /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서01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상장회사인 OOO그룹(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등) 창업자 OOO(2001년 2월 사망)의 상속인들로 상속인들(청구인, 김OOO, 김OOO, 김OOO, 김OOO, 김OOO, 김OOO, 김OOO, 김OOO, 김OOO, 김OOO, 김OOO)간에 상속재산 분할을 위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들을 서로 주고 받기로 합의한 후 2001.6.12. 및 2001.6.27.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주식회사 상장주식 489,711주 및 OOO주식회사 상장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한국증권거래소의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거래당일 종가(2001.6.12. OOO주식회사 1주당 가액 27,600원, 2001.6.27. OOO주식회사 1주당 가액 17,300원, 이하 같다)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양도한 후 거래당일 종가를 시가로 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는 최대주주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거래로 이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거래당일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없고, 상속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의 거래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가액(2001.6.12. OOO주식회사 1주당 가액 34,803원, 2001.6.27. OOO주식회사 1주당 가액 22,570원, 이하 같다)을 각각 시가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5.12.1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7,727,61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거래당일의 종가로 거래한 것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가 아닌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거래로 이는 선결정례(OOOOOOOOOO, 2002.7.18.외 다수) 및 재정경제부 예규(재법인 46012-110, 2001.6.5. 및 재법인-67, 2006.1.24.)와 같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인 간에 거래된 가액인 시가로 거래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의 부당행위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을 양수한 OOO주식회사 자사주펀드는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의 거래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 있는 자들인 상속인들간의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의 정규시장이 아닌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거래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결정례(국심2002서990, 2002.5.28)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분할을 위하여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의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거래당일 종가로 거래한 경우 거래당일 종가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거래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 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 다. (생 략)

4. (생 략)

제96조 【양도가액】

① (생 략)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③ ∼ ④ (생 략)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단서 생략)

나. ∼ 다. (생 략)

2.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4) 업무규정(유가증권)

제31조(시간외종가매매)

① 시간외종가매매는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호가를 접수받아 당일 종가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다만, 종가가 기세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② 시간외종가매매의 매매수량단위, 호가우선순위 기타 시간외종가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시간외대량매매)

①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종목,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종가가 기세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를 신청하기 위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으로 한다.

1.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5% 높은 가격(동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가방향으로 당해 가격과 가장 가까운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5% 낮은 가격 이내의 가격

2. 당일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이내의 가격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을 받은 회원이 신청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다.

(5) 업무규정시행세칙(유가증권)

제35조(시간외종가매매)

① 규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종가매매의 매매수량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시간외단주매매종목 : 1주(외국주식예탁증서의 경우에는 증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1호 이외의 종목 : 10주

② 전원의 매매거래일중 주가(외국주식예탁증서의 가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5만원 이상인 경우가 50% 이상이고 최종매매거래일의 주가가 5만원 이상인 종목은 시간외단주매매종목으로 지정한다.

③ 시간외단수매매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으로서 전월 및 전전월의 매매거래일중 주가가 5만원 미만인 경우가 50% 이상이고 최종 매매거래일의 주가가 5만원 미만인 종목의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단주매매종목으로 지정 또는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당해 월의 둘째 월요일부터 적용한다.

⑤ 규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종가매매의 호가우선순위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제36조(시간외대량매매의 신청 등)

① 규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종료 10분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중 어느 일방은 단일 회원의 호가로서 호가수량은 5만주 이상 또는 호가수량에 가격을 곱한 금액이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시간외대량매매에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의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거래당일 종가로 거래한 사실과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거래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의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거래당일 종가로 거래한 것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거래된 시가로 거래한 것이므로 이는 조세회피를 위한 부당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양수자인 OOO주식회사 자사주펀드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 거래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부당행위로 보아 상속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양도소득세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며, 유가증권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 예규(재법인 46012-110, 2001.6.5. 및 재법인-67, 2006.1.24.)를 살펴보면, 법인이 상장법인의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의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거래당시 종가로 거래한 경우 거래당시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주식회사 및 OOO주식회사의 쟁점주식의 거래일 전·후 주식변동에 따른 지분현황을 살펴보면, 쟁점주식은 최대주주로 청구인들을 비롯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지분이 변동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인 동시에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최대주주로 특수관계 있는 자들의 주식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일부를 양수한 OOO주식회사 자사주펀드의 경우 실체는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주식회사이므로 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며, 쟁점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의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거래당일 종가로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거래당일 종가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당일 종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거래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최대주주 등의 할증율인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거래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최대주주 등의 할증율인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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