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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8.25 2019가단222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68,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2020. 8.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37,382,2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137,381,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필리핀 현지법인 C과 베트남현지법인 D이지 피고 개인이 아니므로 피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계약당사자가 피고인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순번 날짜 수출신고번호 구매자 금액(원) 1 2016. 12. 13. E D 1,883,872 2 2017. 1. 10. F G 1,502,575 3 2017. 1. 13. H G 12,906,047 4 2017. 1. 17. I D 4,323,718 5 2017. 1. 25. J G 3,261,972 6 2017. 1. 25. K G 6,392,300 7 2017. 2. 3. L G 6,086,234 8 2017. 2. 17. M G 5,600,163 9 2017. 2. 17. N O 6,794,940 10 2017. 2. 24. P G 19,472,176 11 2017. 3. 10. Q G 7,585,399 12 2017. 3. 24. R G 8,488,158 13 2017. 3. 24. S O 9,081,280 14 2017. 4. 7. T G 32,027,482 15 2017. 4. 21. U G 8,945,898 16 2017. 6. 28. V D 1,362,351 17 2017. 8. 8. W D 1,666,695 합계 137,381,260 치과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6. 12. 13.부터 2017. 8. 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37,381,260원 상당의 치과재료를 베트남, 필리핀으로 수출한 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출신고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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