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2.>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와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의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을 말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로서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판단한 결과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밖의 공공관리주체는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시설물
3.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구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을 지정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삭제 <2008. 9. 18.>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ㆍ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관리주체는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ㆍ보강 계획에 관한 사항
5.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해당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6조제3항과 제7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6., 2013. 3. 23., 2015. 12. 31.>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31.>
③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교육은 별표 3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 자격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① 법 제6조제3항과 제7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기준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1. 11. 16., 2013. 3. 23., 2015. 12. 3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기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31.>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주요부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① 삭제 <2011. 11. 16.>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별표 1의2와 같다. 이 경우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2의3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2011. 11. 16.>
③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소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관리주체가 공단 외의 자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0. 9. 8., 2011. 11. 16., 2013. 3. 23.>
1. 다음 각 목의 교량
가. 도로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ㆍ사장교ㆍ아치교ㆍ트러스교인 교량 및 최대 경간장 50 미터 이상인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나. 철도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ㆍ아치교인 교량
2. 연장 1천 미터 이상인 터널
3. 갑문시설
4. 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인 용수전용댐
5. 하구둑과 특별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6. 광역상수도 및 그 부대시설과 공업용수도(공급능력 100만 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부대시설
7. 말뚝구조의 계류시설(10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8. 방조제(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9. 다기능 보(洑, 높이 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는 별표 2의4와 같다.
①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의5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3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6.,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량 및 터널, 수리(水理), 항만, 건축 및 종합 분야별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1. 11. 16.>
1. 법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3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6.>
⑤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제1항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증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⑦ 제4항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6.>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기술인력
5. 장비
법 제9조의4제1항제6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4. 29.>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 제9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나 조사가 필요한 때
2.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법 위반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나 조사가 필요한 때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2와 같다.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不等沈下)
3. 교량교좌장치(橋梁橋座裝置)의 파손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ㆍ부식
6. 댐본체의 균열 및 시공이음의 시공불량 등으로 인한 누수
7.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손실
8. 하구둑 및 제방의 본체, 수문, 교량의 파손ㆍ누수 또는 세굴
9. 폐기물매립시설의 차수시설(遮水施設) 파손으로 인한 침출수의 유출
10.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11. 절토ㆍ성토 사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12.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②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명칭 및 소재지
2. 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시설물의 상태별 등급과 중대한 결함 내용
5. 관리주체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치실적
2. 시설물 제원(諸元)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9. 8., 2013. 3. 23., 2015. 12. 31.>
1.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대한 결함ㆍ손상이 발생되었거나 노후 또는 관리 소홀로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간관리주체를 지도ㆍ감독하는 특별자치도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4.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등(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등”이라 한다), 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서 제시된 보수ㆍ보강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관리주체등, 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및 이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한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생된 결함을 방치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구조물 자체의 손상이 급속히 확대되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제2조제4항에 따라 2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하려는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이란 제12조제1항 각 호의 결함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 14.>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제15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물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같은 조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정보를 생산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한 시설물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정보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7.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입력기준, 승인절차, 보관방법 및 정보공개 등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9. 8., 2013. 3. 23., 2014. 7. 14.>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이하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물 안전사고 또는 사고 징후 등 시설물에 대한 재난상황(이하 “시설물 재난상황”이라 한다)을 신속히 수집ㆍ전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2. 시설물 재난상황 관련 시스템 간 상호 연결을 위한 표준 연계 체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설물 재난상황을 확인 및 전파하고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된 시설물 재난상황이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철근 콘크리트 구조부 또는 철골 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삭제 <1999. 6. 8.>
삭제 <1997. 7. 10.>
삭제 <1997. 7. 10.>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말한다.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안전진단의 대가
2. 그 밖의 용역 수행에 의한 수익금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출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출연 요구와 관련된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에 대한 다음 연도의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해당 출연금의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삭제 <2014. 7. 14.>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①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예산은 시설물의 안전성ㆍ기능ㆍ사용빈도ㆍ성능 등에 따라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계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유지관리ㆍ보수ㆍ보강ㆍ교체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가급적 해당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전산기법을 이용한 시설물관리체계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유지관리 예산 및 보수ㆍ보강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2. 시설물의 안전상태 및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실태
3. 조치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국토교통부, 주무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 제33조의2제3항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점검대상 시설물, 점검 사유, 점검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
삭제 <2008. 9. 18.>
법 제3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져 재시공이 필요한 정도의 시설물 피해
2.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 피해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피해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피해 또는 인명 피해
① 법 제33조3제3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1. 16.>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전문가(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다)
3.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제26조의2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여 위원장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3을 준용한다.
① 법 제33조의4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은 제외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육교 및 지하도
5. 옹벽 및 절토사면. 다만, 「도로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14., 2016. 7. 19.>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공단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반기마다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7. 14.>
②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기능적ㆍ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 등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⑧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세부사항은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10조의2 및 별표 2의4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2014년 1월 1일
3. 제10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5에 따른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 2014년 1월 1일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6. 7. 19.>
②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4. 7. 14., 2016. 7. 19.>
1. 교량 중 시도(市道) 및 군도(郡道)상의 교량과 도시철도교량
2. 터널 중 시도 및 군도상의 터널과 도시철도터널
3. 상하수도(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는 제외한다)
③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과태료로 하며,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4. 7. 14., 2016. 7. 19.>
④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 1. 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책임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 경력자는 제7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에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중인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
2. 전기사업법에 의한 확인점검 및 검사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의 적용례) 별표1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이 영 시행당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3월에 해당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설계도서등의 보존의 무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등의 제출 및 보전은 이 영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중에 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부실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설계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밀안전진단의 의뢰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의뢰제한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삭제한다.
⑤생략
제10조 생략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등에 대한 안전관리(제4조)의 개정부분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일상점검 : 분기별 1회이상”을 “일상점검 : 분기별 1회이상(공동주택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를 삭제한다.
⑦ 내지 ⑪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밀안전진단실시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실시의 면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설물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조제1호를 삭제한다.
1.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③ 내지 ⑬생략
제4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영은 200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㉝생략
㉞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공동주택관리령”을 “주택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8조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각호”로 한다.
㉟ 내지 <5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④ 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2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⑭ 내지 ⑲생략
제6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22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내지 ⑫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또는 시행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으로 본다.
③(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정밀안전진단대상 시설물은 그 완공 후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4>생략
<145>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6> 내지 <241>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시설물이 되는 시설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완공후 9년이 지난 시설물은 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7호, 제5조제2항제6호, 제11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12조제1항제12호, 제12조의2제1항제3호, 제13조제1항제9호, 제17조제3호 및 별표 3 장비란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6조제2항 단서, 제7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2조의2제2항제3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13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은 이 영에 따른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실시시기를 적용한다.
제3조(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모든 전문분야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이 영에 따른 종합분야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으로 기술인력의 등록요건이 변경 또는 미달된 경우에는 2009년 6월 30일까지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61조제3항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시설안전공단
6. 한국시설안전공단
②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④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제4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시설안전공단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1조제3항제4호, 별표 1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된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시설물관리대장은 제외한다)의 제출 및 보존의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을 받아 시공 중에 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밀점검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하 “별표 1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최초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1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 중 이 영 시행 당시 완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관리대장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별표 1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로 된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시설물관리대장은 제외한다)의 제출 및 보존 의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을 받아 시공 중에 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밀점검 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최초의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1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 중 이 영 시행 당시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최초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시설물관리대장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2012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10조의3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ㆍ제6항, 제12조제1항 제12호, 제12조의3, 제12조의4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9호, 제17조제3호, 제24조의2제5호 및 별표 3의 장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6조제2항 단서,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2조의4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6조의2제3호, 제2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및 별표 1의2 비고의 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146>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로 된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시설물관리대장은 제외한다)의 제출 및 보존 의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을 받아 시공 중에 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밀점검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로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최초의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 중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최초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 중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1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정밀안전진단 실시 주기가 지나지 아니한 시설물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 제3호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별 정밀안전진단 실시 주기에 따른다.
제5조(시설물관리대장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2016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㉗부터 ㊿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5호나목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2종시설물로 된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시설물관리대장은 제외한다)의 제출 및 보존 의무는 2016년 1월 1일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을 받아 시공 중에 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밀점검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최초의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관리대장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2016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기술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2호나목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65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