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당초 해외에 거주하는 자에게 국내 회원권보다 입회금을 할인하여 분양한 해외 회원권을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양수하여 명의를 개서하는 경우 회원권의 현재 시중거래가를 기준으로 당초 할인율에 해당하는 차액을 추가 입회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한 골프장의 회원관리규정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당초 해외에 거주하는 자에게 국내 회원권보다 입회금을 할인하여 분양한 해외 회원권을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양수하여 명의를 개서하는 경우 회원권의 현재 시중거래가를 기준으로 당초 할인율에 해당하는 차액을 추가 입회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한 골프장의 회원관리규정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마음신용금고 (구 상호 :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피고,상고인
사단법인 ○○칸트리클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박권병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사단법인으로서 부산에 위치한 골프장인 ○○칸트리클럽을 그 산하에 두고 있는데, 1970년대 초경 새로이 골프장을 조성하여 이전하면서 그 시설을 이용할 회원을 모집함에 있어 회원모집 실적이 부진하자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들을 상대로 회원모집에 나서 입회금의 40% 상당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회원권을 분양하였고, 이에 따라 재일교포인 소외 1이 1973. 3.경 당시 입회금 50만 원에서 40%가 할인된 30만 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회원권을 분양받은 사실, 소외 1은 1983. 10.경 역시 재일교포인 소외 2에게 위 회원권을 양도하여 회원명부상 명의변경을 마쳤고, 소외 2는 1989. 10. 31. 그 아들이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소외 3에게 이를 증여하여 명의변경을 마친 사실, 소외 3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면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위 회원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자 부산지방법원[98가합(사건번호 1 생략)]에 소외 3을 상대로 위 회원권에 관하여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결과 1998. 8. 26.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해 9. 22.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의 정관상 회원의 종류에는 개인회원, 법인회원, 가족회원, 명예회원의 네 가지가 있으며(정관 제5조 제1항), 개인회원과 법인회원은 그 명의가 개인이거나 법인인 것 이외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거래가격 역시 동일하며, 법인회원권을 매수한 개인이 개인회원으로 전환하거나 개인회원권을 매수한 법인이 법인회원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 피고의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정관 제16조 제2호), 피고의 이사회는 최고집행기관으로서 사업계획,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회원의 가입·제명 등에 관한 사항,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사실(정관 제20조 제1항), 그런데 피고의 이사회는 1995. 8. 13. 개최된 회의에서, 해외회원의 경우 최초 분양시 국내회원의 60%에 해당하는 입회금만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해외회원권을 양수하여 명의를 개서하는 때는 그 차액 40%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차액은 회원권의 시중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4와 소외 5는 같은 해 8.경 해외회원으로부터 회원권을 양수하여 명의를 변경함에 즈음하여 피고에게 당시 회원권의 시가 8,000만 원의 40% 상당액으로서 이사회가 정한 3,2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 그 무렵 피고는 "회원입회및탈퇴등록규정"을 개정하여 회원이 등록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를 명시한 제5조에 "단, 해외회원은 개인회원 금액의 60%이므로 국내회원으로 변경하고자 할 시는 당해 시세의 40%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절차는 개인회원과 동일하다."라는 내용을 추가한 사실, 피고는 현재 개인회원 중 국내에 거주하는 자는 'BO111'로 시작하는 회원증서번호를 부여하고, 외국인 개인회원은 'BO121'로, 해외회원은 'BO130'으로, 법인회원은 'BO112'로 각 시작하는 증서번호를 부여하여 회원명부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피고가 개인회원을 국내회원과 해외회원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은 관리상 편의에 불과하고, 양자 사이에 회원으로서의 자격이나 권리의무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외회원을 국내회원으로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제한을 두는 것은 총회의 결의를 통한 정관의 변경절차가 선행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데, 업무집행기관에 불과한 이사회가 위와 같이 결의하고 규정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정관의 변경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고, 위 결의나 규정의 타당성, 합리성도 의문시될 뿐 아니라, 그 추가납부의 기준 자체가 자의적이고 신의칙상으로도 허용될 수 없으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와 같은 법 부칙 제6조,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89. 3. 31. 법률 제4106호) 부칙 제3조의 규정 취지를 모아 보면, 회원제 골프장업 등의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가 회원의 자격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 회원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면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격기준을 내세워 양수인의 입회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요건 등을 내세워 원고의 입회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소외 3 명의의 위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소외 3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1998. 2. 16.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 법인의 정관에 해외회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법인의 운영실무에 있어서는 '개인회원'의 한 특수형태로서 '해외회원'이라는 이름의 회원권을 구분하여 취급하여 왔고 이 해외회원권은 당초의 회원가입시에 일반 개인회원의 입회금보다 40%가 할인된 60% 상당액만을 납부받고 발급한 것이어서 탈퇴·제명 등 입회금을 반환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일반 개인회원에 대한 환급액 (회원권의 시중 거래시세액을 가리킨다.) 의 60% 상당액만을 환급하는 것이 그 특성으로 되어 왔다는 것인바, 이러한 특성은 원래 그 회원권자가 재일교포 등 해외거주자여서 국내거주자보다는 그 이용빈도 내지 사용수익의 정도가 적으리라는 데서 기인한 것이어서 일단의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해외거주자 아닌 일반의 국내거주자가 이러한 해외회원권을 취득함에 의하여 피고의 개인회원이 되는 것은, 일반 개인회원권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40% 상당의 거래시세액을 피고에게 납부함으로써 이를 일반의 개인회원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그리고 이와 같은 운영실무 및 해석이 정관에 명문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거나, 원심의 설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또한, 이와 같은 해외회원권의 양수자격에 관한 제한은 원래 해외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발급된 해외회원권의 특성 자체에 따른 제한일 뿐 아니라, 피고 법인의 설립 및 골프장 개장 이래 법인 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와 같이 실행되어 국내거주자의 해외회원권 양수시 40%의 차액을 납부케 하고서야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주거나 해외회원이 스스로 이 차액을 추가납부 하면서 신청을 함에 의하여 일반의 개인회원으로 변경된 실례가 여러 번 있었던 사실도 엿보이며(기록 220쪽 참조) 위 회원입회및탈퇴규정 제5조에 명문의 규정까지 마련되어 있었던 만큼, 이러한 제한이 원심이 들고 있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이 사건 회원권의 발급 후에 비로소 시행된 법령이다)의 규정에 따른 '약관'( 위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소정의 회원모집계획서에 첨부되는 '회원모집 약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 미리 명시되지 아니하였었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할 것도 아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원권이 재일교포인 소외 1에게 발급되었다가 역시 재일교포인 소외 2에게 양도되었고 소외 2가 국내거주자인 소외 3에게 양도하여 순차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는데(소외 3은 국내거주자이지만 위 소외 2의 아들이어서 정관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가족회원'으로서 회원자격이 있던 자이므로 여전히 해외회원권인 상태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뒤 국내의 법인인 원고가 위 소외 3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앞서 본 40%의 차액을 피고에게 납부함과 상환으로 하여서만 해외회원권인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명의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이 이러한 견해와 달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 설시 아래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버린 것은 위법하므로 유지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