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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519068
저당권설정등록 말소등록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용인시장 2010. 5. 11. 접수 A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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