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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2336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남양주시 2007. 12. 24. 접수 B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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