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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22787
저당권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포천시 1993. 12. 29.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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