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205379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9가소556655호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태풍 ‘링링’은 2019. 9. 6.부터 같은 달
8. 사이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며 시흥에서 가까운 인천을 기준으로 평균풍속 31km/h, 최대풍속 67.3km/h, 순간최대풍속 114.8km/h의 강풍을 일으켰다.
나. 태풍 ‘링링’으로 인해 태풍주의보가 발령 중이었던 2019. 9. 7. 15:00경 시흥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합니다) D동과 E동 5호 라인 부근 옥상의 아스팔트 싱글이 강풍으로 인해 탈락되어 D동과 E동 5호 라인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의 G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합니다) 위로 낙하함으로써 피고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법원은 2020. 1. 10. ‘15,2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호증, 을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1999년경 사용승인 된 이후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수선을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