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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나57844
배당이의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과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쪽의 “원고는 2014. 6. 23.부터 2015. 7.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I요양병원의 행정국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를 “피고는 2014. 6. 23.부터 2015. 7. 31.까지 J가 운영하는 I요양병원의 행정국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제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보태 보더라도, 위 인정을 뒤집고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병원(J)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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