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6626
손해배상(기)
주문
1.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문 제2쪽 하단의 ‘58...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하단의 ‘58,515,396원’을 ‘58,615,396원’으로 고치고,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1) 피고들은 항소이유로서, 피고 주식회사 A는 소외 주식회사 C에게 실제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판시한 제1심이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을 제6호증의 6, 을 제10,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E의 증언 내용을 보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은 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3년 전에 이미 피고들이 주식회사 C의 이 사건 기업구매자급대출 사기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