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4.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같은 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0. 4. 24.부터 같은 해
5. 8.까지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
'는 구두통지를 받고, 2020. 4. 25.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7. 00:25~04:13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격리통지서 현장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