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0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절취 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들의 양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당 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 신청인의 절취 금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2 항, 제 3 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