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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8나2051837
손해배상(위자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불법행위책임 관련 주장 1)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규정 위반 가) 주장 요지 피고 B 등이 인터넷사이트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명백하게 인정되고, 피고 A이 피고 B 등의 불법행위와 ‘국정원 댓글사건’을 방조하였으며, 피고 C이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 및 선거결과를 왜곡시킨 불법행위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드러나 있으므로, 피고 B 등과 피고 A,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은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원고들의 손해배상 액수로 산정해야 함에도, 제1심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른 손해액 산정은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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