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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22 2020고단1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9:00 경 위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삼거리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44세) 이 운전하는 G 제네 시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J으로부터 같은 날 19:23 경부터 19:38 경까지 약 15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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