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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10 2014가단105574
공유물분할
주문

1. 아산시 G 대 443㎡를,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G 대 4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14/134지분에 관하여 2008. 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20/134지분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00. 12. 4.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D, F: 자백 간주 피고 B, E: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 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3, 3, 4호증, 6호증의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별지1 도면 표시 ‘ㄱ’부분 376㎡는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같은 도면 표시 ‘ㄴ’부분 67㎡는 피고들이 별지2 분할토지공유지분표(법정 상속분과 같다)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토지는 전체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토지의 남쪽 일부에 동서 방향으로 현황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 남동쪽이나 서쪽에서 이 사건 토지에 진입하는 것은 용이하나, 북서쪽에는 진입로가 없다.

③ 이 사건 토지의 동쪽에 인접한 아산시 I 대 40㎡가 피고들의 소유이므로, 피고들이 동쪽 부분을 소유하는 것이 토지 활용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토지의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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