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11. 05: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재미 좀 보고 싶다. 하룻밤 즐기면 안 되냐”라고 하면서 이에 외면하고 걸어하는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쫓아왔다. 스트레스 풀 때가 없어서 그러는데 좀 풀면 안 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인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