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28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6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2018. 6.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20%를 15%로 감축하여 인정함
1. 피고는 원고에게 59,96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2018. 6. 2.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20%를 15%로 감축하여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