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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32743
위약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변경 전 상호 D)’이라는 상호로 소독ㆍ방역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11. 26.부터 C의 영업부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신규 거래처 계약 및 기존 거래처 관리 업무를 하였고, 2014. 9. 5. 영업부 팀장으로 퇴사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원고 소속 텔레마케터들이 전화 통화를 통해 얻은 예비고객명단을 원고 회사 소속 영업사원들에게 교부하고, 영업사원들이 업체들과 접촉하거나 새로운 업체에 접촉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라.

피고는 퇴사 시 별지1. ‘비밀유지서약서’ 및 별지2.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피고는 위 확인서에서 ① 경업금지약정 위반 시 2011. 2.부터 2014. 9. 5.까지 피고가 영업보호 및 경업금지 약정 수당(보조금)으로 지급받은 31,530,000원을 반환하고, ② 피고가 근무하면서 영업했던 요식업소의 거래 관계를 단절시키면 영업보호수당 및 경업금지약정수당과 별도로 그 80%인 25,224,000원을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원고 회사 텔레마케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출의 10~11%를, 그 외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의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받은 외에,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2011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다음과 같이 일정 금원(이 사건 약정서상 영업보호 및 경업금지 약정 수당 합계 31,530,000원과 같음)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가 근무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은 금원은 합계 8,100만 원 정도이다.

시기 금액(원/월) 비고(월) 소계 2011년 2월~5월 500,000 4 2,000,000 2011년 6월~10월 400,000 5 2,000,000 2011년 11월 300,000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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