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10:03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C ’를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1 급( 지능지수 45, 사회 성숙지수 55) 장애인인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와 전화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의 집에 가기로 하고 같은 날 11:06 경 제주시 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현관문을 열어 주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머리를 말리며 집 안을 돌아다니는 피해자 뒤를 따라 집 안 이곳저곳을 어슬렁거리다가 피해 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아 방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질 입구가 좁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이 사건 적용 법조와 공소사실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 위력으로써’ 라는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공소장의 변경 없이 이를 추가한다.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속기록
1. 내사보고(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분석 결과)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임신 테스트 기 구입 약국 탐문), 내사보고(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학교 생활기록 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 (E 아파트 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심리평가 결과 보고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