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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5 2016고단5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21:32 경 천안시 동 남구 용곡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당동 LPG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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